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서식1).hwp
*작성예시 (*신청서양식은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
접수일시 :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0년 7,9월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부동산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임 대 물 건 |
인하액이 많은 3개월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
인하율 (%) (A-B)/A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
임차업소 |
전용 면적 |
상 시 근로자 |
'19년 매출액 |
인하 전(A) |
인하 후(B) |
|
예시) oo태권도 |
88㎡ |
3명 |
0.5억 |
3,000,000 |
2,000,000 |
34% |
* 이미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고급오락장업과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 20 .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납세자본인) 은행계좌 : |
은행명: |
계좌번호 : |
※상기 은행계좌는 꼭 납세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기록해 주세요.(배우자, 가족 등 은행계좌 불가)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사업자번호: 휴대폰: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또는 임대료 입금 은행거래내역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접수일시 :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0년 7,9월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부동산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임 대 물 건 |
인하액이 많은 3개월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
인하율 (%) (A-B)/A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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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업소 |
전용 면적 |
상 시 근로자 |
'19년 매출액 |
인하 전(A) |
인하 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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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고급오락장업과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 20 .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납세자본인) 은행계좌 : |
은행명: |
계좌번호 : |
※상기 은행계좌는 꼭 납세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기록해 주세요.(배우자, 가족 등 은행계좌 불가)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사업자번호: 휴대폰: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또는 임대료 입금 은행거래내역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감면신청서(뒷면)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법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제출가능』/ `소상공인확인서’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 안됨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으로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2020년 기간만 해당
- 임대료 인하기간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최대 6개월만 인정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 4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3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2개월 임대료 20% 인하 -> 14% 감면 ※ 최대 50% 감면
☞ 매월 인하 임대료가 다르면 인하액이 큰 순으로 3개월 계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는 필수 제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신청서로 갈음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인하 임대료 입출금이 표시된 거래내역(계좌) 사본
6. 감면세목
-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으면 중복감면 배제, 높은 감면율 적용
-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감면 제외(지특법 제177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제외
7. 추징
- 감면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 연내 임대료를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