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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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부착장소 선정
광고주 -
신청서·설계도서 설명서 등 작성제출
광고주, 제작업자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구청 -
간편허가처리 및 허가필증 교부
구청 -
간편제작 설치 (허가내용대로 설치)
허가·신고대상 구분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서 : 허가·신고시
- 원색사진·도안 각1부(허가) : 간판부착장소를 알수 있는 현황
-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허가) : 간판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의 설명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1부(허가·신고) : 타인소유일 경우 건물(토지)주 도장날인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허가) : 대상광고물에 한함
- 옥외광고물등연장허가 신청(신고)서 : 연장광고물은 표시기간만료 15일전에 허가·신고
구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베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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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간판 |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간판 네온표시 간판 |
4층이상 상단의 입체형간판, 3층이하정면의 5㎡초과간판 | 3층이하의 5㎡이하 간판 | - |
세로 간판 | 네온표시간판 | 건물4면에 입체형 간판 | 출입문 양쪽 60×200cm 이내 | - |
돌출 간판 | 1면의 면적이 1㎡이상 간판 | 간판의 상단높이가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간판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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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간판 | 모두허가대상 | - | - | -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이혜진 042-251-4833
최종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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