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 채용·취업 지원과정


구인자
- 일자리지원센터 내방 또는 유선
- 구인신청서 작성
- 구인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필요서류 송부
- 인재추천
- 좋은 인재! 좋은 일터! 대전동구 일자리지원센터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지원센터 내방 상담
- 구인신청서 작성
- 맞춤알선
- 취업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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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대상 : 구직자]
- 구비서류
- 공통 : 구직신청서(동구일자리지원센터 비치), 신분증
- 외국인 경우 : 고용센터 직접방문
- 장애인일 경우 : 복지카드
구인신청[대상 : 구인업체]
- 구비서류
- 공통 : 구인신청서(동구일자리지원센터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담당자 신분증 사본
- 경비원 모집 :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고용노동청 발부)
- 도급(용역, 위탁)계약일 경우 : 도급(용역, 위탁)계약서(계약기간, 근무장소, 계약업체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함.)
- 요양기관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등 (구청발부)
- 본사가 아닌 지사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제 지사 사무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 모집분야 및 고용형태에 따라 별도의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 구인신청 수리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인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시 허위구인광고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 47조 제6조)
- 구인신청 유효기간
-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2개월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으로 work-net 시스템상에서 정보제공이 마감되며 센터의 알선서비스도 중단됩니다. 다시 구인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통보사항
- 구인신청 후 신청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즉시 동구일자리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 채용 또는 미채용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주셔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유효하지 못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인 등록을 하실 수 없는 경우
- 구인 등록을 하실 수 없는 경우
- 구인업체의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최저임금 미준수 등)
- 능력급제 등 기본급이 없는 경우
- 근로자파견(용역)업체의 경우 실제 근무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퇴폐향락업소에서 구인하는 경우
- 보험회사, 다단계 판매업체 등의 경우 채용공고 내용이 정상적인 직원모집이라 판단되지 않을 경우
- 기타 구인사항과 근로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한 경우
상담문의 : 동구청(4층) 동구일자리지원센터
전화 : 042-251-4635~8 / 팩스 : 042-224-6162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아라 042-251-4637
최종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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