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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차량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에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가유공 상이자의 경우 국가보훈처 발급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

  • 보건복지부 발급(신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 ’17.1월부터 사용, ’18.1.1. 이후 전면 적용
    • 구형 주차가능 표지는 ’17년 12.31.까지만 사용가능(’18.1.1 이후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에 대한 기능 및 구분입니다.
기능의 구분 명의자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기본 A형 보행
장애
기본A형 본인(유) 기본A형 보호자(유)
기본A형 본인(무) 기본A형 본인(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본인(유)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호자(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본인(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호자(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본인(무)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본인(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금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표의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절단 -
하지절단
상지관절 -
하지관절
상지기능 -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력 -
평형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보행 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3

최종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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