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보관/반납/습득
여권보관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등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여권접수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권반납
-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반납 가능합니다.
-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반납시 외교부(여권과 ☎02-733-2114)로 문의 바랍니다.
여권습득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 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 폐기(거주여권은 제외) 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5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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