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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PP마대)) 배출신고

공사장생활폐기물[특수규격봉투(PP마대)이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재활용 되지 않고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불가연성 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100% 매립되므로 재활용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담지 마시고 올바른 자원순환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톤 초과 공사장 및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특수규격봉투로 배출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규격봉투 배출 및 신고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출 >  종량제 봉투 구매  집게차가 진입가능한 대도로변 또는 골목길에 배출  인터넷·유선 (042-251-4567~8) 배출신고 등록 (배출위치, 배출자성명) 배출신고접수(동구청) 수거원처리

관련법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 5항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지정판매소 조회(원하는 규격의 봉투 등 판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65/4567

최종수정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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