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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중인 임신부 및 배우자

*지원요건

  - 2023년 9월 1일 이후 접종자

  - 임신 27주~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접종을 완료한 자

  -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지가 있는 대상자

접종일, 신청일 모두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 가능

 
*지원신청

  - 개별 신청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필요

  - 지원 신청은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에서 접종 완료 후

   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백일해 ' 검색 https://www.gov.kr/nlogin/?Mcode=10003®Type=ctab)  또는

   ② 보건소에 방문 청구(서류제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동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원본)
·접종 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임신부,배우자 각각)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반드시 포함)

해당자 제출
(추가)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시) 출생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임신확인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문의(042-251-614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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