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중인 임신부 및 배우자
*지원요건
- 2023년 9월 1일 이후 접종자
- 임신 27주~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접종을 완료한 자
-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지가 있는 대상자
※ 접종일, 신청일 모두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 가능
*지원신청
- 개별 신청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필요
- 지원 신청은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에서 접종 완료 후
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백일해 ' 검색 https://www.gov.kr/nlogin/?Mcode=10003®Type=ctab) 또는
② 보건소에 방문 청구(서류제출)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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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원본) ·접종 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임신부,배우자 각각)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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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시) 출생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임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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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문의(042-251-614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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