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구 분 일반 아파트 청약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시행사 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입주자 모집시기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후 (조합원)조합설립인가 전
    ※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전까지 추가 모집 가능
    (잔여세대)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후
    준공(입주)시기 입주자 모집 시 확정
    (통상 2년6개월 ~ 3년 정도 소요)
    불확정
    입주자 자격 자격요건 없음
    ※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가능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하단 조합원 자격 참조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신청조건은?

  •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2.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관련법: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는?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3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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