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구 분 일반 아파트 청약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시행사 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입주자 모집시기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후 (조합원)조합설립인가 전
※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전까지 추가 모집 가능
(잔여세대)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후준공(입주)시기 입주자 모집 시 확정
(통상 2년6개월 ~ 3년 정도 소요)불확정 입주자 자격 자격요건 없음
※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가능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하단 조합원 자격 참조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신청조건은?
-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2.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관련법: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는?
- 조합원 모집신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모집주체→구청)
- 조합원 공개모집
지역 일간신문 및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게시 및 공개모집(모집주체)
- 조합설립인가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 및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모집주체→구청)
- 관련 심의 절차
조합→시ㆍ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조합→시ㆍ구)
- 착공 및 공사
주택건설대지의 100% 소유권 확보
- 입주자모집승인
잔여세대 분양
- 사용검사
준공
- 조합해산
조합해산 및 청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3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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