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안내
구민안전보험이란?
- 대전광역시 동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다르며, 별도 보장입니다.
2024년 구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 동구가 전액 부담(구민의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2024년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구분, 보장내역, 보장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보장내역 보장금액 강력범죄 상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4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피해자 신고나 제3자의 신고, 고소, 고발 등에 의한 수사 진행 후 검사에 의한 기소 또는 피해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원 강도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042-251-4946
최종수정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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