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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능,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만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수버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

검사 희망자

지자체(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지자체(보건소)

 

신청 기간

  • 연중 신청(지자체별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소급 지원 불가능(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검사일 이전 신청이 원칙이나 당일 신청시 지원 가능

검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참여의료기관

 

 

기타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251-614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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