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능,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만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수버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 |
검사의뢰서 발급 |
➡ |
검사 및 결과상담 |
➡ |
검사비 청구 |
➡ |
검사비 지급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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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희망자 |
지자체(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대상자 |
지자체(보건소)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지자체별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소급 지원 불가능(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검사일 이전 신청이 원칙이나 당일 신청시 지원 가능
검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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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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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참여의료기관
- e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
기타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251-614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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