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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댕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 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할 것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보건소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 의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251-614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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