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환경 관리
빛공해 관리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설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공조명(의료, 위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조명 제외)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조명(단지 내 영향은 제외)
- 광고조명 : 허가대상 옥외광고 조명 및 옥외광고를 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교량의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장식조명 :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와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빛공해 영향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변화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방사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피해는 눈부심, 수면방해의 생활불편에서부터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영역 그리고 자연환경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인공조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일
- 2021. 6. 1. (시행 2022. 6. 1.):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27호)
지정범위
- 대전광역시 전역 539.7㎢
내용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관리책임이 있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구분
- 보호대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에 따라 1~4종으로 구분)
- 구분 , 지정지역, 면적(㎢), 비율(%) 순으로 보여집니다.
- 구분 :계, 지정지역 : 대전광역시 전역, 면적: 539.7, 비율: 100.0
- 구분: 1종, 지정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용도지구, 산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에 한함), 면적 : 318.9 , 비율 : 59.1
- 구분: 2종, 지정지역 :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지역),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면적 : 128.2 , 비율 : 23.7
- 구분: 3종, 지정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면적 : 70.7 , 비율 : 13.1
- 구분: 4종, 지정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면적 : 21.9 , 비율 : 4.1
대상조명
-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구분 | 적용 범위 |
---|---|
공간조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광고조명 |
|
장식조명 |
|
조명환경관리구역(종별) 빛방사허용기준
대상조명 | 측정기준(단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공간조명,전광류 광고물 | 주거지 연직면 조도(lx) | 최대값 | 10이하 | 25이하 | ||
광고물 | 발광 표면휘도(cd/m2) | 최대값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전광류 광고물 | 평균값 | 400/50이하 | 800/400이하 | 1000/800이하 | 1500/1000이하 | |
장식조명 | 평균값 | 5이하 | 15이하 | 15이하 | ||
최대값 | 20이하 | 60이하 | 180이하 | 300이하 |
빛공해 도움사업 (빛공해 저감 컨설팅)
☞ 접수된 빛공해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빛공해 저감을 컨설팅하는 무료사업입니다.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민원처리 및 과태료 부과: 해당지역 군·구청
민원처리 과정: 민원접수 → 현장확인(조명실태 확인 및 조도·휘도 측정) → 개선 조치시행
조치기간
-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조치기간 이내 신청한 자는 1개월이내 연장 가능)
과태료 부과
- 최고 300만원 이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 1천만원 이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위반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55
최종수정일 2024-11-05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