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우대권 제도
공영주차장 주차우대권 제도 안내
주차우대권 제도란?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우대권 제시 차량에 대하여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원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
대상공영주차장
- 원동·인동 노상주차장
- 정동 노외주차장
-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
- 대전천주변 노외주차장
- 인동 노외주차장
- 신한은행 노외주차장
- 중앙시장 주차빌딩
-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 역전시장 노외주차장
주차우대권 이용시
- 350원권 → 30분 무료주차
- 650원권 → 1시간 무료주차
- 1,250원권 → 2시간 무료주차
주차우대권 구입
- 업소 주인이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구입 → 고객에게 무료로 드림
이용흐름
-
1우대권 구입
중앙시장 상인회 → 업주
-
2고객께 드림
업주 → 고객
-
3주차장 이용
고객 → 주차장
-
4주차비 청구
주차장 → 구청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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