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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활/창업지원

목적

  •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가구
  • 지원적립기간 : 3년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매월 10~5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지원기준
    • ① 만기지급해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본인적립금 납입+탈수급시
      → 본인적립금 + 이자 + 장려금 지급
    • ② 환수지급해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본인적립금 납입+탈수급시
      → 본인적립금 + 이자 + 장려금 지급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희망저축 I 가입 및 유지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희망저축 I 가입 및 유지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9

최종수정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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