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창업지원
목적
-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가구
- 지원적립기간 : 3년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매월 10~5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기준
- ① 만기지급해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본인적립금 납입+탈수급시
→ 본인적립금 + 이자 + 장려금 지급 - ② 환수지급해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본인적립금 납입+탈수급시
→ 본인적립금 + 이자 + 장려금 지급
- ① 만기지급해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희망저축 I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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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유지기준 |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9
최종수정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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