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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 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자격)

서비스대상에 대한 연령, 장애유형, 소득의 내용입니다.
연령 장애유형 소득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청각, 언어, 자폐성, 시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 장애 미등록된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청각, 언어, 자폐성,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 50분(치료시간 40분 이상)

서비스 제공기관

이표는 장애인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명, 대표자 및 연락처를 설명합니다.
제공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비고
하은아동발달센터 유은영 042-285-0075 발달재활서비스
오뚜기사회서비스센터 손영민 042-624-1418 발달재활서비스
솔파란아동연구소 소병혜 042-621-0785 발달재활서비스
솔파란아동발달센터 라대엽 042-621-0786 발달재활서비스
ILU언어심리발달센터 이우연 042-625-4472 발달재활서비스
이룸치료교육센터 신은정 042-274-5542 발달재활서비스
엘림 공국진 070-8292-5252 발달재활서비스
한스발달지원센터 한미애 042-274-5510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루루장애재활치료센타 김경순 042-631-1086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아동가족상담센터 밝은마음 송현주 042-223-5242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상담지원
엘림발달연구소 이미정 010-5428-5252 부모상담지원

서비스지원액 : 월 25만원(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이표는 서비스지원액 : 월 25만원(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을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65%이하, 기준중위소득65%초과~180%이하를 설명합니다.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이하
바우처
지원액
25만원 23만원 21만원 19만원 17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5

최종수정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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