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급여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적용
-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소 무료틀니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장착 후 7년이내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 불가
등록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 후 틀니 등록대상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상의 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 후 구청으로 신청대행
- 구청은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노인틀니 중복수혜 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 등록 처리
- 건강보험공단은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 마당에 수급권자 노인틀니 등록정보 표시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임권묵 042-251-4485
최종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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