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초과 가구 지원 유형 결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6년)>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에 태아포함하여 산정
- 맞벌이 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제출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남편) 신청 시에도 위임장 제출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 의료급여 | ||
| 주거급여 | ||
| 교육급여 |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⑤ 휴직 확인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
|
A-라-➀형 |
150% 초과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
|
A-라-➁형 |
150% 초과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
|
셋째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
|
A-라-➂형 |
150% 초과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
|
쌍태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
|
B-라-➀형 |
150% 초과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
|
B-라-➁형 |
150% 초과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
|
삼태아/
중증 +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
|
C-라-➀형 |
150% 초과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
|
인력 3명
|
C-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
|
C-라-②형 |
150% 초과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
※ 쌍태아: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
※ 미숙아 출산: 미숙아 출산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가능 / 2026년 개정
(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 시 유의)
※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선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문의(042-251-6144, 6145)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안내문 위임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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