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초과 가구 지원 유형 결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에 태아포함하여 산정
- 맞벌이 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제출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남편) 신청 시에도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에도 남편이 신청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⑤ 휴직 확인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 중증 + 쌍태아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50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179 | 3,440 | ||||||||
C-라형 |
150% 초과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쌍태아: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
※ 중 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선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문의(042-251-6144, 6145)
위임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안내문 및 가격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실혼확인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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