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초과 가구 지원 유형 결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에 태아포함하여 산정
- 맞벌이 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⑤ 휴직 확인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➀형 |
150% 초과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94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➁형 |
150% 초과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811 |
216 |
543 |
896 |
||||||||
A-라-➂형 |
150% 초과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태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➀형 |
150% 초과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➁형 |
150% 초과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태아 이상 / 중증 +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C-통합형 |
150% 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라형 |
150% 초과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 쌍태아: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제공인력 2명 투입시 근무시간(7시간)으로 조정)
※ 삼태아이상: 제공인력 2명 지원
※ 중 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선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문의(042-251-6143, 6145)
위임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임보라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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