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사업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서식 바로가기 #1 (정비사업용어해설)다운로드

      ※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서식 바로가기 #2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다운로드

추진위원회 구성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식 바로가기 #3-1 (추진위원회운영규정)다운로드
    • 서식 바로가기 #3-2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조합 설립다운로드

조합 설립

  • 공동주택재건축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 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합니다.
  •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가능
    • 서식 바로가기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다운로드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서식 바로가기 #5 (정비사업의시공사선정기준)다운로드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 통지하고 30~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분양예정 (투기과열지구외 주택재건축사업은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아래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 가능)
  • 시·도 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아래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 가능)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 절차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능)

청산금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지급 가능
    • 서식 바로가기 #6 (질의응답집1 / 기본계획관련)다운로드
    • 서식 바로가기 #7 (질의응답집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관련)다운로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5

최종수정일 2024-06-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