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급여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wo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아님
등록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 후 치과임플란트 등록대상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치과임플 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상의 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 후 구청으로 신청대행(요양기관 정보마당)
- 구청은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자료 확인 후 행복e음에 등록 처리
- 건강보험공단은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 마당에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등록정보 표시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임권묵 042-251-4485
최종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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