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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개요

  •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 요청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선지원을 실시
    • 사후(소득, 재산등)조사 실시 후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2개월 추가지원
    •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3개월 지원

지원종류

긴급복지지원의 종류와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의료지원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원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일 경우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등 제외)
생계지원 지원대상자
  1. 1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7.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1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2. 2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3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4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5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
생계지원 지원금액의 가구구성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주거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예)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지원금액
주거지원 지원금액의 가구구원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구원성원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지원금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금액의 입소자수별 내용입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지원대상자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등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교육지원 지원금액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밖의 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 해산비 : 가구 구성원의 출산자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장제비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금액
그밖의 지원 지원금액의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이내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1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2. 2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등 제외)
  3. 3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이하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의 구분, 1인~6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021,801원 5,713,777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042-251-4436

최종수정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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