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개요
-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 요청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선지원을 실시
- 사후(소득, 재산등)조사 실시 후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2개월 추가지원
-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3개월 지원
지원종류
종류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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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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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등 제외) | ||||||||||||||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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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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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예)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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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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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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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등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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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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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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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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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1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 2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등 제외)
- 3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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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042-251-4436
최종수정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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