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 1국민행복카드 먼저 발급 받으세요
※ 필수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임신확인서 가지고 카드사 해당 영업점 방문/ 카드 발급은 1주일 정도 소요
- 2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급(120만원 의료비 지원 가능)
-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 신청
- 2이름, 생년월일 인적사항 등 입력 후 국민행복카드 이미 만들었으므로 카드 발급 구분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체크
- 3카드사 선택 및 회원사 선택 기존카드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 신청 시 휴대폰 인증 절차 포함 됨.
필수제출서류
- 1 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위 사이트에서 서식다운로드 / 임신확인일 등 해당 병원의 담당의사 서명확인 필수 )
- 2 주민등록등본(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재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발급
- 3 본인 신분증(학생증) 사본
-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위 1번의 임신확인서 뒷면에 있음)
전자바우처 포탈에 적힌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주소로 제출서류 직접 우편송부(등기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 (우)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담당자 앞
참고(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절차)
구분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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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 | - |
구비서류 | (필수)임신확인서(별도서식),주민등록등본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설종사자 증명서 및 시설입소자 증명서 등 관계확인 증빙서류 |
- |
자격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 - |
카드수령방법 | 인편배송 또는 방문수령(신청 금융기관 지점) | - |
카드배송일 | 자격결정후 7일 ~ 10일 | - |
카드명의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 |
요양기관 지정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요양기관과 동일(건강보험공단 지정) | - |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콜센터(02-1566-0133)
-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담당자 : 02-6360-6247 / 02-6360-6180
문 의 042-251-614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6
최종수정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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