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절차
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사용시에 또는 서비스이용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피해보상을 요청하는 상호교섭에 의한 방법
- 소비자단체나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방법
- 한국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방법(합의= 재판상 화해)
-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 구제의 방법
소비자피해보상
해당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자로부터 만족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에 피해구제 요청
그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 의뢰. 여기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법적으로 해결
소비자피해 구제 흐름도
소비자 → ①피해보상요구(사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서비스제공자) → 해결이 안될 경우 → ②피해 구제 요청(소비자상담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행정기관) → 합의가 안될 경우 ③조정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이 안될 경우 → ④사법 적 해결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 계약철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합니다.
- 작성 예시 : 청약(계약)철회 통지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 철회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즉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 입니다.
-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 3부를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
- [청약(계약)철회 통지서(서식)]
- 판매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
- 청구인(물품 구입자) 주소, 성명 :
- 제품명 :
- 계약 날짜 :
- 해약 사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해제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인)
소비자가 명심할 일 4가지
- 후일 분쟁대비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 계약서, 영수증 등
- 계약철회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할 것
- 신속히 처리할 것
- 계약철회기간 경과하면 불이익을 당함
- 소비자보호기관을 찾아 상담할 것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042-251-4606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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