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가. 기저귀지원
- 1. 행복e음’에서 확인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영아(0~24개월)
-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 부자
- 2.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0~24개월)
- 3.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0~24개월)
소득판별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기준중위 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 추가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
1개월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
1개월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없음판정 |
유급 | 최근월분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율 |
나.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 3.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 에이즈 : B20~B24, O98.7, Z21, Z20.6
- - HTLV감염 : C91.5, Z22.6
-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 T40
-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 악성신생물 (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 : Z51.0
- - 항암제 치료 : Z51.1
-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4.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 6.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2.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월 90,000원(3개월 단위 지급: 270,000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바우처 월 110,000원(3개월단위 지급: 330,000원)
3. 지원기간
영유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최대2년)
4.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2층 가족보건팀) 내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5. 신청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동의서 작성 시 아래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영아등재된 것) 1부.
- 신청자의 신분증
-
-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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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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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1부 혹은
-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기타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첨부파일>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붙임참고)
6. 바우처 구매 가능한 물품 및 방식
- 시중에 구매 가능한(상용화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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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지원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액 기저귀 지원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0,000 조제분유 추가지원 110,000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므로 유의해야 함
- 예 : 기저귀 바우처 지급금액 1만원이 남은 사람이 3만원의 기저귀를 구매한 경우,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
- 단, 국민행복 전용카드 이용자는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7. 바우처 사용 가능시기
바우처 유효기간 동안에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구매 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 불가능(단, 신청할 당시에는 기준에 적합하여 신청가능 하였으나,
추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어 초과시 사용하실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오니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가족보건팀 ☎ 042-251-6144
바우처 신청 전 꼭 보건소에 지원가능여부 유선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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