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가. 기저귀지원

  • 1. 행복e음’에서 확인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영아(0~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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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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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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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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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0~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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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0~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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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 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판정
유급 최근월분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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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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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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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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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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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이즈 : B20~B24, O98.7, Z21, Z20.6
    •  
    • - HTLV감염 : C91.5, Z22.6
    •  
    •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 T40
    •  
    •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 - 악성신생물 (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 -방사선 치료 : Z51.0
    •  
    • - 항암제 치료 : Z51.1
    •  
    •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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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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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  
  • 6.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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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월 90,000원(3개월 단위 지급: 270,000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바우처 월 110,000원(3개월단위 지급: 330,000원)

 

3. 지원기간

영유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최대2년)

4.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2층 가족보건팀) 내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5. 신청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동의서 작성 시 아래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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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영아등재된 것) 1부.
  •  
  • 신청자의 신분증
  •  
    •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  
      •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1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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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기타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 <첨부파일>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붙임참고)

 

6. 바우처 구매 가능한 물품 및 방식

 

  • 시중에 구매 가능한(상용화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지원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액
    기저귀 지원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0,000
    조제분유 추가지원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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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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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기저귀 바우처 지급금액 1만원이 남은 사람이 3만원의 기저귀를 구매한 경우,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
  •  
  • 단, 국민행복 전용카드 이용자는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7. 바우처 사용 가능시기

바우처 유효기간 동안에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구매 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 불가능(단, 신청할 당시에는 기준에 적합하여 신청가능 하였으나,

 

추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어 초과시 사용하실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오니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가족보건팀 ☎ 042-251-6144

바우처 신청 전 꼭 보건소에 지원가능여부 유선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방법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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