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추진방식
사업별추진방식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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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 관리처분, 환지 | 관리처분 | 현지개량, 환지, 공동주택 |
주민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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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건축+부속토지 소유자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사업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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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원회란?
- 조합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 지장날인 및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분증사본 첨부)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과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추진위원회의 기능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란?
-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한 다음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법 제 3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8조)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설립동의서(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대표자선임동의서(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 임원, 대의원의 자격 증명서류
- 제반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인가란?
-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제 52조)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배치계획
- 임시 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 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계획과 폐기물의 처리계획 등
- 사업시행인가의 동의서 징구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정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역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경우 소유자 동의나 총회의결 여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 변경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724
최종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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