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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추진방식

사업별추진방식

사업별추진방식으로 구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 환지 관리처분 현지개량, 환지, 공동주택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 과반수
  • 조합설립 : 3/5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 추진위원회 : 과반수
  • 조합설립 :
    • 각 동별 과반수 이상
    • 주택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 주민 제안 : 토지등소유자 2/3
  • 사업시행자 지정 :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 세입자 1/2이상
  • 주민 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조합원 자격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건축+부속토지 소유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사업 시행자
  • 조합
  • 조합과 공동 (공동참여자 : 시장, 군수, L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
  • 조합
  • 조합과 공동 (공동참여자 : 시장, 군수,L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
  • 지자체
  • 지자체+LH,지방공사 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란?

  • 조합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 지장날인 및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분증사본 첨부)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과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추진위원회의 기능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란?

  •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한 다음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법 제 3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8조)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설립동의서(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대표자선임동의서(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 임원, 대의원의 자격 증명서류
    • 제반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인가란?

  •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제 52조)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배치계획
    • 임시 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 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계획과 폐기물의 처리계획 등
  • 사업시행인가의 동의서 징구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정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역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경우 소유자 동의나 총회의결 여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 변경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724

최종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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