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안전검사
대상광고물
- 옥상간판 : 모두검사 대상 (단, 옥상바닥으로부터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 간판 및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제외)
-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간판
-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간판
- 현수막게시시설 : 게시시설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초과 게시대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 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필증교부
-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 안전점검 증명서 발급. 불합격시는 정비후 다시 신청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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