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장애인·노인등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대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수급자,기준중위소득 70%이하가구
- 자격판정 원칙 : 대상자의 건강·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대상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수요가 많을 경우, 가급적 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공식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판단
-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가정 등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시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생성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등이 동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서비스 비용(2024년 기준)
- 서비스 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 시간당 17,200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2024년 기준)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 에 따라 등록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2
최종수정일 2024-04-09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