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장애인·노인등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대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수급자,기준중위소득 70%이하가구
  • 자격판정 원칙 : 대상자의 건강·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대상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수요가 많을 경우, 가급적 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공식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판단
  •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가정 등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시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생성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등이 동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서비스 비용(2024년 기준)

  • 서비스 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 시간당 17,200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2024년 기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을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으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 에 따라 등록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2

최종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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