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광고물설치안내

일반적인 표시방법

  • 간판은 허가·신고를 득한 후 표시(설치)
  •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도 광고주의 변경, 간판의 규격·장소·내용변경시와 철거시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 광고물등은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 금지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표시 금지(조례로 정하는 것은 제외)
  •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세로·돌출등 총3개이내(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 1개 추가 가능)
  •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함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표시방법(옥외광고물법의 표시방법 준수)

벽면이용 간판
  •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으나, 도로의 굽은지점에 접한 업소 등은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 하고,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함
  •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함
돌출간판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음
  • 1개의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 표시 금지
지주이용간판
  •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로,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함
  •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현수막
  • 지정게시대에 신고를 득한 후 표시
  •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
전단
  • 신고증명서를 발급(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됨
  •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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