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1회용품의 정의
-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제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을 1회용품으로 규제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 및 국가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 1회용 봉투 사용도 줄이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가세요.
→ 조금의 번거로움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가세요.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이우오 042-251-4574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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