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배출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생활용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및 폐기물명, 수량, 규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센터"에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부착하여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 수거
2013년 6월부터 폐가전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4대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 이상 가전에 대하여 문전 무상수거합니다.
※ 1599-0903, http://www.15990903.or.kr, 카카오톡 (weec)신고
위반시 처분기준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구분 | 품목 | 유사품목 및 적용기준 | 규격 | 수수료(원) |
---|---|---|---|---|
가전제품류 | 냉장고 | - | 500ℓ 이상 | 10,000 |
300ℓ 이상 | 7,000 | |||
300ℓ 미만 | 4,000 | |||
세탁기 |
|
대형 | 4,000 | |
소형 | 2,000 | |||
에어컨 |
|
264㎡형 이상 | 10,000 | |
66㎡형 이상 | 7,000 | |||
66㎡형 미만 | 3,000 | |||
텔레비전 |
|
107Cm 이상 | 5,000 | |
64Cm 이상 | 3,000 | |||
64Cm 미만 | 2,000 | |||
가스오븐렌지 | - | 높이1m 이상 | 5,000 | |
높이1m 미만 | 3,000 | |||
기타 |
|
소형전자 제품 | 2,000 | |
가구류 | 장롱 |
|
120cm장 1쪽 | 10,000 |
90cm장 1쪽 | 7,000 | |||
소파(응접세트) | - | 3인용 1개 | 5,000 | |
1인용 1개 | 2,000 | |||
싱크대 |
|
높이 70cm 이상 1개 | 4,000 | |
높이 70cm 미만 1개 | 3,000 | |||
책상 |
|
양수(대형) | 5,000 | |
편수(소형) | 4,000 | |||
침대(매트포함) | - | 더블 | 15,000 | |
싱글 | 10,000 | |||
매트리스 | - | 더블 | 10,000 | |
싱글 | 8,000 | |||
기타 |
|
소형가구 제품 | 2,000 | |
생활용품류 | 진열대 |
|
120cm 이상 1개 | 10,000 |
120cm 미만 1개 | 7,000 | |||
캐비닛 | - | 모든규격 | 4,000 | |
화일캐비닛 | - | 4단 이상 | 3,000 | |
3단 이하 | 2,000 | |||
피아노 |
|
그랜드 | 15,000 | |
어프라이트 | 10,000 | |||
액자 | - | 대각선 1m 이상 | 5,000 | |
대각선 1m 미만 | 2,000 | |||
기타 |
|
소형 생활용품 | 2,000 | |
기타품목류 | 문짝 | - | 문짝 | 5,000 |
자전거 | - | 이륜 | 3,000 | |
삼륜 | 2,000 | |||
양변기 |
|
모든 규격 | 2,000 | |
욕조 | - | 모든 규격 | 3,000 | |
장판 | - | 3.3058㎡당 | 1,000 | |
수족관 |
|
120cm 이상 | 7,000 | |
120cm 미만 | 5,000 | |||
카펫 | - | 3.3058㎡당 | 3,000 | |
오락기 | - | 높이 1m 이상 | 10,000 | |
높이 1m 미만 | 5,000 | |||
물탱크 | - | 1톤당(용량기준) | 10,000 | |
이불류 | - | 솜이불 | 5,000 | |
홀이불 | 3,000 | |||
잡쓰레기 |
|
무게 20kg 기준 80kg 마대 기준 |
2,000 2,000 |
|
기타 |
|
- | 2,000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김선미 042-251-4565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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