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정화조청소안내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

  •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그대로 상수원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방법

  • 우리 구청에서는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를 전년도 청소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번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소를 받으면 아래 청소 대행업소로 전화하여 청소를 요청하고 청소할 날을 지정받아 실시하면 됩니다.

    ※ 정화조 내부청소를 6,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대상자는 6, 9개월마다 안내엽서 발송

  • [동구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체]
    • 동구위생공사 042-625-0801
    • 세양환경공사 042-274-7300
    • 동대전위생공사 042-631-2272
    • 미래환경공사 042-272-2541

내부청소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시 유의사항

  • 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용량(청소차량 탱크 뒷부분 계량눈금)을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에 대한 문의 또는 부당요금, 불친절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 환경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84

최종수정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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