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소개
착한가격 업소란?
-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착한가격 업소 지정계획
- 공고 및 신청 기간 : 연 2회(3, 9월)
- 신청대상 : 개인서비스업종 전체(프렌차이즈업소 제외)
- 신청자 : 업소 대표자 등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 등
착한가격 업소 선정기준은?
-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
-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
착한가격 업소 지정절차는?
-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평가 및 심사, 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착한가격 업소 지정될 경우 혜택은?
-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홍보
- 2.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 추천(매년 말)
- 3. (동구) 소식지 및 블로그 홍보, 구 홈페이지 업소현황 게시 등
- 4. 인센티브 지원(물가안정기여보상금, 각종 물품지원 등)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042-251-4604
최종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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