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제도
오존경보제란?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에게 오존 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 농도를 줄이는 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오존이란?
- (정의)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하여 산소원자 3개로 구성(O3)된 무색 기체
- (특성) 자극성 비린 냄새, 강한 산화력과 반응성, 자외선을 흡수
- (유해성) 지표 대기 중에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 강한 자극성으로 인체, 생물, 구조물,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며, 광화학스모그 원인
- (발생 원인) 대기오염물질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
- 오존은 직접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이 한낮에 강한 햇빛을 받을 경우 광화학반응을 거쳐 생성
- (고농도 조건) 햇빛이 강한 여름철, 낮 시간에 오존 농도가 높음
-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도심지역 및 그 영향을 받는 인근 교외지역
- (계절) 늦봄 및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
※ 장마철, 태풍, 소나기 등 흐리고 비가 많이 오면 오존 농도가 낮음
※ 통계상 5∼8월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
- (날씨) 햇빛과 기온이 높고 습도와 풍속이 낮은 경우
※ 보통 오후 2∼5시 사이가 다른 시간대보다 오존 농도가 높음
오존 예보등급과 행동요령(4단계)
구 분 | 등 급(㎍/㎥)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측농도(ppm) | 0.030 이하 | 0.031~0.090 | 0.091~0.150 | 0.151 이상 | |
행동요령 | 민감군* | -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
일반인 | -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 |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오존경보발령
구 분 |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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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조건(농도) | 0.12ppm 이상 | 0.3ppm 이상 | 0.5ppm 이상 |
오존 예·경보 확인 방법
- TV, 라디오 등 방송의 일기예보
- 스마트폰 앱(“우리동네대기질” 등)
-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및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55
최종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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