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지정
모범 음식점 관리
재심사 및 지정 취소
- 모범음식점 재심사 : 정기 재심사(매년 10월), 변경사유 발생시(수시)
- 지정 취소 요건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취소 시는 지정증, 표지판 회수 및 지원시책 중지
모범음식점 지원 및 근거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시설개선자금 : 최고 5천만원(식품접객업소)
- 육성자금 : 최고 2천만원(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 유관기관 표창시 우선 고려
상수도사용료 지원절차
- 지원방법 : 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요금의 70%를 업소에 고지하고 30%는 구에서 보조
- 지원대상 :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로 수도의 단독 사용업소(공동건물의 경우 분할계량기 설치)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042-251-4664
최종수정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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