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식품영업신규신고

개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일반,휴게,단란,유흥, 제과, 위탁급식)과 식품판매업(유통전문, 식품자동판매기, 식용얼음, 기타식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용기 /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을 신고(허가)제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36조(시설기준) 및 동법37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영업별 시설기준), 제40조(영업허가신청), 제42조(영업신고), 제43조(신고사항변경), 제48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식품접객업 신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일반음식점 교육문의-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동구지부 042-283-3355)
      휴게음식점 교육문의-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대전시지회(042-257-0324)
      제과점영업 교육문의-제과협회동구지부(042-254-0702)
      유흥·단란주점 교육문의-유흥·단란주점협회(042-242-2600)
    • 지상2층 이상이면서 100㎡ 이상인 경우(지하는 66㎡ 이상)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대덕소방서T.042-270-1526(용전동,홍도동),동부소방서T.042-270-1327]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용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공사 T.485-0019] 단,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본인 일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본인 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 식품 제조방법설명서
    • 위생 교육필증(교육문의-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8165)
    • 본인일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대리인주민등록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등 판매업,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 본인일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대리인주민등록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 식품 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위반여부
    • 식품 위생법 제43조 영업신고제한
    • 위생 교육수료여부
    • 신고 신청장소 확인
    • 구비서류확인(계약여부 확인)
    • 공부 확인(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 타법 저촉여부 상담(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축법위반사항 발견해당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통보함을 안내)
    • 업태확인[일반(한식,중식,경양식등), 휴게(다방,과자점등)]
    • 면허세부과, 채권구매 안내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단,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042-251-4663

최종수정일 2023-07-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