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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식품제조업소지도관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목적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
평가의 종류 및 평가시기
  • 평가 종류 :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로 구분
    •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시작 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 재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 평가를 받은 업체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실, 장기 생산중단 등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결과 등급구분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89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등의 지도점검

기본방향
  • 상습·고의적 위반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
  • 위생 또는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 철저
  •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체 등에 출입·검사 면제
지도점검 대상업체 선정 우선순위
  • 아래 선정순위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 연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이상 상습·고의적 위반업체(특별관리업체)
    • 위생등급 평가결과 중점관리업체
    •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업체 우선선정)
  • 위생관리 우수업체 등 출입·검사면제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상습·공의적 위반업체 중점관리
  • 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업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식품위생법령 질서를 확립
  • 특별관리업체 지정 해제
    3월 주기로 3회 재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단,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특별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3월 주기로 2회 재점검 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이물관리

목적
  • 이물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조사대상 이물의 범위
조사대상 이물의 범위의 기관, 조사대상 이물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 조사대상 이물의 범위
식약청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2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칼날·못·스테플러침·클립·철사·바늘·철수세미·나사·볼트·너트·베어링과 같은 물질
  • 협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중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시·군·구
  • 식약청 조사대상 이물을 제외한 모든 이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042-251-4682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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