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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보존재산으로 분류
공유재산 대부계약
  • 공유(시유, 구유)재산 중 실제로 점·사용 또는 경작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5년의 범위내에서 대부계약 체결
    • 시유재산 : 대전광역시 소유의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관리위임된 토지만 대부가능
    • 구유재산 : 대전광역시 동구 소유의 토지
공유재산 대부기간
  • 토지와 그정착물 : 5년(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 연간대부료 = 대부면적×해당년도공시지가×대부료의 요율
  •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요율 - 요율,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요율 내용
    40/1,000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5/1,000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25/1,00020/1,000
    • 주거용 건물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10/1,000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업총수익의 1/10를 초과할 경우 이를 상한으로 본다

     

대부료등의 납기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대부료 연체이자
  • 연체기간 1월 미만 : 연 7%
  • 연체기간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8%
  • 연체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9%
  • 연체기간 6월 이상인 경우 : 연 10%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 토지를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날로부 터 현재까지 중 최근 5년간에 한하여 부과되며, 그 요율은 대부료 연액의 100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범위
  •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지정
  •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당해 기업 또는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그 기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지정
국·공유 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국·공유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 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용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공유재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74

최종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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