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검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도입 배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신고대상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단, 분양권은 2017년 1월 20일 이전 계약인 경우 검인대상이지만 이후 계약인 경우 거래신고대상임)
부동산거래 신고
- 방문 신청
-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 매도인/매수인 중 1인이 신고 (대리인 신고 시 자필서명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신고
- 제출서류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실거래가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2020년 2월 20일 이전 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인터넷(https://rtms.donggu.go.kr/)으로 신고할 경우
-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예 : 은행, 카드, 보험사 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에서 신청
-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 1매도인/매수인 중 1인이 신고내용 입력 및 공인인증서 서명
- 2상대방이 신고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신고완료
- 3신고완료 후,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필증 인쇄가능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반드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64
최종수정일 2024-10-15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