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 및 실비안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보수를 규정된 금액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더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됩니다.
중개보수
- 1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 거래종류,거래가액,요율상한,한도액(원),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래종류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 중개보수 요율은 요율상한 범위안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공인중개사법에 준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불시기 - 다른약정이 없을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불된 날 지불합니다.
중개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 2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 중개보수요율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3주택외의 중개보수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입니다.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세액 × 100)
- 임대보증금 + (월세액 × 100) 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임대보증금 + (월세액 × 70)" 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 비
구분 | 청구범위 | 한 도 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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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중개보수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중개보수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중개보수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 | 실비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63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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