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위임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해당 시·도 / 시·군·구
※ 가까운 전국 시·도 / 시·군·구 지적부서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07.12.31 이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 이후),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적등본 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나타나야 합니다.
- 대리인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제외국민의 경우 : 제외공관 공증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무료
※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 발행 공인된 신분증명서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읍·면·리·동을 대상으로 신청
유의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없이는 제공불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56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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