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규칙
주요업무
고충민원의 처리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사항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처리
- 대상
- 기간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연기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기간연장 : 조사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연기신청 :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조사개시 전까지 결정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대상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사항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기타 권리보호 업무
- 기한연장 신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 발생시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유 발생시
접수방법
-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신고(https://www.wetax.go.kr/main.do)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 문의처 : 042-251-6655
- 관련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감사실
- 042-251-6655
최종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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