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약체결 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 판단기준 예)
- 1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2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음)
- 3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허가구역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농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330㎡~1,000㎡는 시설영농시 적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주말농장,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 취득은 농업경영목적 토지취득허가 기준에 부적합.
- 4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허가구역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산림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단체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제외
※ 허가대상은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 붙임첨부파일 허가면적 참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45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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