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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약체결 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 판단기준 예)
  1. 1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2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음)
  3. 3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허가구역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농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330㎡~1,000㎡는 시설영농시 적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주말농장,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 취득은 농업경영목적 토지취득허가 기준에 부적합.
  4. 4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허가구역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산림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단체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제외

 ※ 허가대상은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 붙임첨부파일 허가면적 참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45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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