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대상
동구 관내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1~8차)
기간
연중
비용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건강iN(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800m01.do)
1차(14일~35일)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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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4~ 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3차[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
4차[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18~29개월) |
5차[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
6차[42~48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42~53개월) |
7차[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54~65개월) |
8차[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
검진기관안내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한도
-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 대상자: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 구비서류(보건소 제출)
①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심화평가권고 확인)
② 등본 1부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번은 가입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발급(☎1577-1000)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등 제출
❏ 지정의료기관
❍ 건강IN(http://hi.nhis.or.kr)> 건강정보> 병의원 찾기> 특성별 병원> ‘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 검색
기관명 |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성모병원 |
을지대학교병원 |
건양대학교병원 |
연락처 |
280-7066 |
220-9449 |
259-1155 |
600-9843 |
❍ 의료기관에 제출할 서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보건소에서 발급해준 확인서와 의뢰서 각 1부
❏ 비용 지원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 까지 신청
❍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실시한 경우라도 1회만 인정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 청구 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보호자가 후청구 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각 1부, 결과통보서 1부, 통장사본(보호자) 1부, 신청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1부
※ 신청 전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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