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대상

동구 관내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1~8차)

기간

연중

비용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건강iN(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800m01.do)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에 대한 1차~7차 내용입니다.
1차[ 4~ 6개월]1차[ 4~ 6개월]1차(14일~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4~ 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4차[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18~29개월)
5차[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6차[42~48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42~53개월)
7차[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54~65개월)
8차[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검진기관안내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한도
  •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대상자: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심화평가권고대상자

구비서류(보건소 제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심화평가권고 확인)

등본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 ③번은 가입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발급(1577-1000)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등 제출

지정의료기관

건강IN(http://hi.nhis.or.kr)> 건강정보> 병의원 찾기> 특성별 병원> ‘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검색

기관명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연락처

280-7066

220-9449

259-1155

600-9843

의료기관에 제출할 서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보건소에서 발급해준 확인서와 의뢰서 각 1

비용 지원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 까지 신청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비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실시한 경우라도 1회만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청구 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보호자가 후청구 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각 1, 결과통보서 1, 통장사본(보호자) 1, 신청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1

 

※ 신청 전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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