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 사업목적
❍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사업내용
1) 재검아, 난청 확진아 등록관리
※ 신생아 난청 1-3-6원칙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우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포함)를 시행하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함 |
2) 난청 검사비 지원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
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검사명 |
코드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3) 지원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3)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3) 유의사항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 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4-04-03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