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내용

1) 재검아, 난청 확진아 등록관리

신생아 난청 1-3-6원칙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우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포함)를 시행하고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함

 

2) 난청 검사비 지원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3) 지원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3)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5(60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당 135만원 한도)

(3) 유의사항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 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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