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소지 대전 동구인 2024년 출생한 신생아
- 지원사항 ※ 검사비의 항목(진찰료 등) 지원제외
-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대상
- 확진검사비: 선별검사결과 유소견자가 확진판정받은 경우(7만원 한도)
-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지원기준
-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파정 후 받은 확진검사비(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출생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1부
-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④~⑤는 개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청성 대사이상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통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증저하증 의료비 연25만원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변, 단장증후군, 담도폐쇠증, 장림프관활장증 특수조제분유 - 제출서류
선청성 대사이상환아관리 지원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햐 함
-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방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지원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문 의 042-251-614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6
최종수정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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