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미숙아의 경우),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 + {(130만원 - 100만원) × 0.9} = 127만원 |
출생시 체중 | 재태기간 37주 미만 (2.5kg 이상) |
2.0kg ~ 2.5kg 미만 |
1.5kg ~ 2.0kg 미만 |
1.0kg ~ 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 신분증(신청인)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 042-251-6143, 6145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김슬기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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