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24년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미숙아의 경우),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 + {(130만원 - 100만원) × 0.9} = 127만원

 ○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출생시 체중 재태기간 37주 미만
(2.5kg 이상)

2.0kg ~ 2.5kg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신분증(신청인)

지원신청서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퇴원확인서 각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  ○  ○ ○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앱) 또는  ○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문의 042-251-614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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