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차등 지원 폐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동결배아 최대 20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시술종류 지원금액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https://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제출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1.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2.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8.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9.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1. 시술동의서(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참고
-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문 의 042-251-614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6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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