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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동구관내 거주자로써 아래 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분만·퇴원 후 신청)
  • 관련질환(19종)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 (지원 받은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전화요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간 및 코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간 및 코드표의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

신질환
신질환 세부질환코드
질환명 지원기간
N00-N08 사구체질환
N00 급성 신염증후군
N01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2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3 만성 신염증후군
N04 신증후군
N05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6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N10-N16 신세뇨관-간질질환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3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4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5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17-N19 신부전
N17 급성 신부전
N18 만성 신장병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N20-N23 요로결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심부전
심부전 세부질환코드
질환명 지원기간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0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1 심장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2 류마티스무도병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7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8 다발판막질환
I09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 고혈압성 질환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5 이차성 고혈압
I20-I25 허혈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 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 급성 심장막염
I31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7 폐동맥판장애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40 급성 심근염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4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5 기타 전도장애
I46 심장정지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부정맥
I50 심부전
I51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비용 등

지원금액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이용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 지원한도 300만원

신청방법

신청경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방문 신청
지원신청 가능한 자

지원대상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 등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질환별 지원기간 만 제출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각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필요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문의 042-251-6142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2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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