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동구관내 거주자로써 아래 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분만·퇴원 후 신청)
- 관련질환(19종)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 (지원 받은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전화요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간 및 코드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1. 조기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 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
신질환
질환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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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N08 | 사구체질환 |
N00 | 급성 신염증후군 |
N01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N02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N03 | 만성 신염증후군 |
N04 | 신증후군 |
N05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N06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N0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N0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
N10-N16 | 신세뇨관-간질질환 |
N10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1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2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N13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N14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N15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N1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N17-N19 | 신부전 |
N17 | 급성 신부전 |
N18 | 만성 신장병 |
N19 | 상세불명의 신부전 |
N20-N23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심부전
질환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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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I00 |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
I01 | 심장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
I02 | 류마티스무도병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05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
I06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
I07 |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
I08 | 다발판막질환 |
I09 |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 | 고혈압성 질환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
I12 | 고혈압성 신장병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5 | 이차성 고혈압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I20 | 협심증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I22 | 후속 심근경색증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 | 폐색전증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 | 급성 심장막염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I34 |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I35 |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
I36 |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
I37 | 폐동맥판장애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
I40 | 급성 심근염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2 | 심근병증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I44 |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
I45 | 기타 전도장애 |
I46 | 심장정지 |
I47 | 발작성 빈맥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I50 | 심부전 |
I51 |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I5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비용 등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금액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이용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 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신청방법
신청경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방문 신청
지원신청 가능한 자
지원대상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 등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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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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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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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문의 042-251-6142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2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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