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관리
개인택시 양도양수 (대전시, 택시 자율 감차계획 관련 완료시까지 개인 양도양수 금지)
양도자 자격요건
- 개인택시 면허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자
-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이민으로 국내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61세 이상으로 본인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자 제출 서류
- 인감증명서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원본)
- 택시 운전자격 증명(원본)
- 기타(진단서(운전불가내용 포함), 이민 확인서 등)
양수자 자격요건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3년간 무사고 운전자
-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6년동안 무사고 운전경력자
-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운전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3년 이상인 무사고 운전경력자(운전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과거 3년간 180점 이하인 자
-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면허기준일 현재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 면허기준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내에 실제거주한자로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거나, 면허기준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상 시내운수업체에서 운전경력이 있는자.
양수자 제출서류
- 양도, 양수인가 신청서
- 양도증명서(차량매매계약서)사본 및 양도양수계약서
- 운전경력증명서(급여지급 관계서류, 고용계약 관계서류 등)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차고지 확보증명 서류(10㎡ 이상) / 사진 1매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추가서류
- 인사기록카드
- 차량운행일지
- 차량배차일지
- 소득세증명원(세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신고인(개인택시운송 사업자)
- 대리운전 신고서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 원본
- 대리운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등)
- 참고사항 : 진단서상의 운전불가내용과 1년 이내 치유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14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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