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영업용화물차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 불가)

 

허가기준 대수(2019. 7월 업종개편)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대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
*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업(택배)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탑장착 `일반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예외적 허용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주사무소 기준
  • 개인화물: 없음
  • 일반화물: 영업에 필요한 면적
수수료
  • 허가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양도·양수시 : 3,000원)
구비서류
  • 개인화물
    • 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차고지설치확인서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기본 증명서)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및 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용달화물 2대 이상 시)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양도인의 허가증
    • 운송종사자격증명
  • 일반화물
    • 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사업계획서
    • 차고지 설치확인서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증서
    •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및 사용내역서(2대 이상)
    •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법인의 경우)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인의 허가증
    • 운송종사자격증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규불가)

허가기준
  • 사무실 : 주사무소는 20㎡ 이상, 영업소는 10㎡ 이상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상용인부 : 2인 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
  •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 :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사무실 계약서
  • 차고지설치확인서
  •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증서(500만원 이상)
  • 자본금납입증명 서류 및 사용내역서
  •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법인의 경우)
  • 상용인부 2인 근로계약서(이사화물 주선사업의 경우)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포함) 1통
  • 사업계획서 1부
  • 500만원 이상 피해보상 이행 보증금 예치증명(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차고지 기간만료시 신고

구비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 차고지 사용승낙서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원칙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2009년 5월 전면 시행)

예외

서류신청(분실 및 양도양수에 따른 카드 공백 기간 만)

  • 신청기간 : 매월 신청
  • 대상기간 : 신청 전월 사용분
  • 접수처 : 구청 교통과, 화물협회(협회회원의 경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주유결제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 신용카드, 국세청현금영수증]
    • 통장 사본
    • 운송업체 직영차량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 지입차량 신청시
    • 운수회사 일괄 취합 신청
    • 지입차주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가족통장사본 제출
    • 운수회사 입금을 원할 경우 지입차주의 연락처와 위임장(지입차주의 구청 방문 자필로 작성 필), 인감증명(용도란: 유가보조금신청 위임용) 등 제출, 운수회사로 입금 후 지입료,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지입차주 통장으로 입금처리 후 관할관청에 공제내역 및 입금증 사본 제출
    • 지입차주 직접 신청 시 지입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수탁계약서 / 지입료납입증명서 등)

화물 여객자동차 허가받은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목적
  •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주차로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 환경권침해 예방
  •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소지 사전 제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확보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밤샘주차 개념
  • 밤샘주차란 00: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외 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단속개요
  • 단속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 여객자동차(전세버스, 특수여객, 사업용 택시)
  • 단속대상지역
    • 관내 전역 중 교통사고 위험 또는 주민불편이 많은 곳 등 밤샘주차 단속을 필요로 하는 지역
  • 행정처분(결과조치)
    •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또는 10만~20만원 과징금 부과
    • 화물자동차(일반화물 / 20만원, 개별,용달화물 / 10만원)
    • 여객자동차(전세버스, 특수여객 / 20만원, 사업용택시 / 10만원)

화물자동차 운전자격(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절차

취득기관

교통안전공단

자격대상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자(보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대전광역시 일반화물협회: 042-862-7521

대전광역시 한밭화물협회: 042-253-3200

대전광역시 용달화물협회: 042-252-7302

대전광역시 개별화물협회: 042-252-0349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 042-931-8106~7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14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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