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관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대상
- 승용차를 제외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사본가능)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
-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신고차)
- 소유권이전시
- 폐지당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날인)필요
- 신분증(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비용
- 등록세 : 125cc 초과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3%(125cc 이하 등록세 없음)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50만원이하시 취득세 없음)
-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 구입금액(4,000원)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신고대상
-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법인상호) 주민·법인번호 변경
- 소유권변경
- 신고기한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소유권이전 : 매매 15일 이내, 상속 사망일부터 3월 이내, 증여 20일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신고서 제출)
- 이륜차번호판(시·도간 변경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 변경시)
- 변경신고 증빙서류
- 개인 주소변경 : 없음
- 법인차량주소·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소유권변경
- 매매 : 당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인감날인, 수입인지3,000원 붙임), 양도인인감증명서
- 상속 : 제적·호적등본 , 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 및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신고대상
- 사용폐지(재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 폐차 또는 멸실
구비서류
-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차번호판(분실한 경우 경찰서 확인서 첨부)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사용폐지 증빙서류
- 이륜차도난 : 확인서(경찰서 발급)
- 등록세 : 7,500원(125cc 초과)
- 수수료 : 없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042-251-4893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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